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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1 18:31

Re..맞아요.

운영자
댓글 0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민간어린이집의 통합교육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군요.
장애유아들의 통합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법도 중요하지만 행정하시는 분, 현장의 교사,
학부모 모두가 이해하고 돕는 분위기가 되어야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요.
모두 힘냅시다. 홧팅!!!

----------------------------------------------------------------
>
>보육시설에 장애유아가 입학했을 때 정부는 장애유아의 보육료를
>정도에따라 201,000원~243,000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무상보육이라고 했습니다.
>
>보육시설은 시설별로 나누어
>1>국공립,법인보육시설(통합시설포함)
>2>민간 장애전담 보육시설
>2>민간 통합 보육시설
>
>1>과 2>는 교사와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3>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지원보육비만으로는 통합교육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아동은 교사대 아동비율 1:5로 되어 있습니다.
>(영아반과 동일)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의 1~3급 장애아동 보육료는 만2세미만 영아와 마찬가지로 (346,000)원으로 정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재 정부무상교육비(243,000)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의 책정은 교사 인건비를 보조받는 국공립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민간어린이집은 5명의 장애아동의 보육료 만으로 장애통합시설을 운영해야 하는것인데 이것이 과연 운영이 가능합니까,,,?
>(5*243,000=1,215,000원:종일제기준)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수원시의 권선구청은 반일제를 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121,500원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분분의 장애아동이 반일제를 이용하고 있는 저희원 같은 경우는
>(5*121,500=607,500원)으로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민간 어린이집은 장애통합을 하지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공립보다, 민간시설이 훨씬더 많습니다.(약80%)
>
>저희 권선중앙어린이집(수원 권선구 소재)은 민간어린이집도 장애통합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아래 이러한 좋은 모델이 되고자 지난해에 이어
>장애유아를 전체유아의 10% 가량 입학시켜 통합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인건비의 반도 안되는 교육비를 가지고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어떤 어린이집도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실현시킬 수
>없으며 이것은 국가의 장애통합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커다란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국가의 책임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자들은 바로 아셔야 할 것같습니다.
>이런정책이 있는한 절대로 장애유아통합 이라는 교육은
>아무리 그 교육적 효과가 높고 필요성이 있다는 교육적 명분이 있더라도
>이나라의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
>이런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교육자나 정책자들은
>진정 부끄러워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앞에 이 국민 앞에
>모든 장애유아들 앞에
>장애 유아의 가족들 앞에 말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이 개인사정상 전일이 아닌 반일제를 이용한다면
>국가는 그 아동에게 243,000원의 1/2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는 일반 아동중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반일제를 이용한다면 국공립의 기준으로 112,000원의 1/2만 지원하십니까?
>
>반일제 보육료는 종일제의 50%니까 수원시 권선구청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아동이 반일제만 하고 돌아가면 교사도 반일만 하고 월급도 반만
>주고 돌려보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럽니까?
>아직 저는 한번도 그런곳이 있다고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원칙에만 기준한 해석이 아닌 정말로 장애통합보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불확실한 기다림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즉시,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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