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01 17:53
Re..궁금한게 있는데여..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를 전공하신다고요.
특수교육을 하시려면 첫째는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교대에서 일반교육이나 사범대에서 유아교육
등 다른 교사자격증을 취득한후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방법이 있지요.
복지관등에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교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답니다.
(참고로 복지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 아니며
공적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이지요.)
답변이 되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