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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1 17:28

통합캠프참가했기에 중징계한다.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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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 대한 징계에 반대합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래학생들과 다양한 일상생활경험을 공유하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은 법령(초·중등교육법 제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18조,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6항)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적극 권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충남 공주에서 전교조공주지회와 참교육학부모회가 주최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캠프참석을 이유로, 공주정명학교장과 충청남도교육청이 도경만 교사(현 전교조특수교육위원장)와 유정옥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한 사건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주소를 한 발짝 후퇴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교육이란 상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모두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캠프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체험학습의 장입니다. 이에 도경만 교사가 통합캠프참여를 공주정명학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학교장이 행사참여를 불허해 출장도 아닌 정식으로 개인 연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가 또한 부당하게 불허한 처사는 작게는 교사의 휴가권 침해이며, 크게는 통합교육의 흐름에 역행하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장애를 가진 반 학생 모두가 통합캠프에 참가했을 때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교실을 지키는 일보다 반 학생들이 있는 캠프장으로 가야 하는 것은 교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상을 주어도 부족한 교사에게 공주정명학교장은 충청남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불복종, 근무지 이탈로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했으나, 이와 반대로 권한을 남용하고 휴가권을 침해한 공주정명학교장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주정명학교장은 비슷한 시기 공주 JC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한 행사에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했으나, 전교조에서 주최한 통합캠프는 학생 참여도 불허하고 참여한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했으며, 도경만 교사와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유정옥 교사의 경우 반 학생이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징계위에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통합캠프에 참가한 학생이 있는 다른 반 담임 교사는 제외한 채 유독 평소에 전교조 활동을 열심히 해 온 도경만, 유정옥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한 것은 공주정명학교장의 사적인 편견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는 공주정명학교 김영중 교장과 충청남도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충청남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해야 할 소임을 명확히 수행하고 특수학교장의 직분을 잊고 편견에 사로잡힌 공주정명학교장을 징계에 회부하라!

하나. 충청남도교육청과 공주정명학교장은 도경만 교사와 유정옥 교사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고 통합교육을 열망하는 장애학생을 가진 학부모와 특수교육 관련 구성원에게 즉각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http://hinh.ktu.or.kr
행사에 참석한 도경만 교사의 교육적 소견


1. 참가경위 및 목적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에게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 및 대인관계형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기에 초·중등교육법(제59조) 및 장애인복지법(제18조), 특수교육진흥법(제2조6항)등의 법령으로 통합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몇 해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 및 시, 군 교육청별로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캠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번 공주지역에서 실시한 통합캠프 역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2박3일간 함께 생활하고 부딪치며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의 장으로써 또한 장애극복의지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자리로 공주 지역 사회에 통합교육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는 통합교육의 장이었다.
(참고자료 : 8월3일 금요일 오후 7시 대전TJB 금요마당 방송. 8월20일 SBS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방송)
장애의 상태가 심하여 상대적으로 통합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아동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의 형태로 생각하였고, 아동의 부모님들 또한 통합캠프의 참여에 적극적이었기에 특수교육교사로서 또한 학급의 담임의 입장에서 교장선생님께 학급의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 차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27일 행사참여 교장실에서 말씀드림, 6월28일 초등부장선생님들과 협의. 6월29일 초등부 선생님들과 통합캠프 협의. 7월2일 교감선생님께 계획서 가안 제출. 7월2일 부장회의 계획서 제출)
그러나 학기말 및 사고의 위험, 또한 행사 단체가 전교조라는 이유를 들어 교장선생님 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공주 JC 청년회의소에서 1박2일 현장학습 요청이 왔을 때에는 아무런 반대 없이 아동들을 참가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부모님들께 교장선생님의 반대를 말씀드렸으나 부모님들은 캠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관단체에 직접 참가비까지 입금하였기에 반 아동들(8명)은 부모님들이 직접 신청한 현장학습으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급 담임으로서 학급의 아동들이 모두 캠프에 참여하여 교내에서 수업이 없었기에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아동들이 가있는 캠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기에 학교 차원에서 출장이 어렵다면 개인적인 연가를 사용하여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교장선생님께서는 캠프참여가 연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견으로 연가는 교사의 권리이며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이를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학급 담임으로서 아동들과 함께 있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였기에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장선생님 책상에 두고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캠프참여 이후 과정

통합캠프에 참여한 당일과 다음날 교감선생님과 부장선생님께서 복귀명령서를 들고 오셔 공무원 직장이탈이기에 빨리 복귀하여야 한다며 복귀명령서를 받으라 하셨지만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의 학급 담임으로서 학급의 아동들만 두고 캠프장을 나올 수 없었고 특수교육교사로서 캠프 역시 장애아동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 생각하였고 또한 같은 행사에 참여한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공식적인 출장으로 참여하였기에 직장이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복귀명령서를 받지 않았지만 교장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에 20일 저녁 전화를 드렸고 전화 통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장선생님 또한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게 일을 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21일 아침 일찍 아동들과 함께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귀한 즉시 교장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직원회의 속에서 학교의 문제로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는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직원회의가 끝난 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서 종결되는 줄로 알았으나, 7월 25일 교감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 출석부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가 되었기에 큰일났다 하시면서 26일 도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기에 학부모님(기용이 어머님), 5학년 2반 담임과 함께 학교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7월26일 12시에 출근하여 2시 30분까지 기다렸으나 갑작스레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하여 도교육청에서 나오지 않아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7월 24일 날짜로 도교육청에 사고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 캠프참가이후 문제에 관련한 교사로서 생각

캠프에 참가한 이후 교장선생님께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으나, 캠프참가의 일로 도교육청에 사고보고 및 징계요구를 하였다는 이야기에 특수교육교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특수학교이자 충청남도 특수교육지원센터로서 통합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주정명학교이기에 오히려 지역사회 속에서 통합교육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교사 및 아동들이 통합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를 하시고 또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을 학교장의 결재가 나지 않았기에 결석으로 처리하며, 공식적인 출장도 아닌 교사의 개인적 권리인 연가를 신청하고 캠프에 참여하여 아동들과 함께 한 교사를 연가신청서에 결재를 내지 않으시고, 교사를 무단직장이탈 및 명령불복종으로 도교육청에 사고보고서를 올려 징계를 요구하는 교장선생님을 특수교육교사로서 이해할 수 없으며, 평소 "공주 정명학교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하여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온몸을 바쳐 일하겠다". 라고 수시로 말씀하신 교장선생님의 말을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1,2,3일에 끝난 "천안·아산 서로가 빛나는 통합캠프"의 경우 공주와 같은 행사임에도 천안 인애학교에서는 인애학교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며 또한 스쿨버스3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 과 비교할 때 과연 연가를 신청하고 학급 아동들과 함께 현장학습으로 캠프에 참여한 일들이 이처럼 징계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중대한 범죄 사안이며,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특수교육교사로서 내 자신과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게 서고 싶습니다.
통합캠프를 다녀온 초등학생이 쓴 글


다음은 강복환 충청남도 교육감이 발행인으로 있는 "충남특수교육소식 9호"라는 잡지 14쪽에 실린 글입니다.


공주통합캠프를 다녀와서


공주봉황초등학교 6학년 김00


나는 아버지께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캠프에 참석하라는 말씀을 듣고 짜증이 났다.
가기 싫은걸 억지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아이들과 2박 3일을 자고, 먹고 하라고... 오후에 아빠가 우리들을 캠프장에 데려다 주시고 가셨다. 가서 보니 우리 학교 특수반 아이들도 와 있었다. 정명학교 아이들과 공주지방의 장애인들이 참가한 것 같았다.

2박 3일 동안 같이 자고, 먹고 한다고 정명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날 모두 모여 조를 짜고 밥을 먹었다. 정명학교 한 아이와 먹는데 더럽게 먹어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가서 먹었다. 잠 잘 때도 같이 잤는데 자다가 똥을 싼 애도 있고,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서 잠이 안 왔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조의 세정이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기만 했다 세정이가 침을 흘리며 먹어서 우리 조 아이들이 먹지도 않았다.

점심때는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갔다. 정명학교 어떤 아이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었다. 이번엔 내가 나설 때라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그 다음 나는 깊은 곳으로 가서 수영하며 놀았다. 풍덩풍덩 바위 위에서 내가 점프를 했다. 물안경을 쓰고 물고기도 잡았다. 내가 처음 보는 물고기도 있었다. 잘 관찰해서 선생님께 보여 드리니까 이것은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얼른 놓아주셨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다.
운동장에는 캠프 화이어 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두 밖에 나가서 동그랗게 둘러서 촛불을 들고 기도하고 하트모양의 판에 촛불을 꽂았다. 나는 장애인 친구들이 희망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지저분하다고 밥을 같이 안 먹고 다른 데 가서 먹은 것을 반성하였다. 또 화채에 침이 묻었다고 변덕스럽게 안 먹은 것도 반성했다. 캠프 주제가 '함께 살아요' 인데 잘 실천을 못해서 캠프가 있으면 그 땐 정말 친구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 주고 싶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생활을 하게 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 드린다. 나에게 참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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