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DATE : 2013-07-31 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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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1700만원 증자됨)
2) 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계양구로 이전함)
3)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현금----> 임대보증금으로 사용)
이번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최소한 30명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야 한답니다.
기간은 빠를수록 좋고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를 뗀다.
2. 위임장의 위임인에 이름쓰고 도장을 찍는다.(한장으로 5명까지 가능)
3. 사무실로 보내거나 가지고 온다.(인감증명서와 도장찍힌 위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68, 316동 309호 (사)한국통합교육연구회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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